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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F-2·F-5 비자 취업 규제 완화…숙련 외국인 인력 유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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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2일, 고질적인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F-2(거주) 및 F-5(영주)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 정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노무 인력 중심의 비자 체계를 고숙련 기술 인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특정 직종에 제한되었던 F-2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용 범위를 전문 사무직과 기술직 전반으로 넓히고, 영주권자인 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업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출입국정책본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비자 발급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통합과 정착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내 중소기업과 첨단 산업 현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국인 고용 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별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종별 쿼터제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숙련도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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