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적용 범위와 특히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용어의 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상시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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