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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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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해고

[협의이혼 절차] 파견근로자 보호법 적용 및 차별 시정

근로계약 및 해고 조회 3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08:27

핵심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적용 범위와 특히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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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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