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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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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및 지배구조 주주총회·이사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주총회·이사회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8: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공장 설립은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제조시설의 관리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 해당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건축법 등 타 법령상 공장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장입지 선정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후 건축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시설 면적과 부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임차 공장의 경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이 공장부지로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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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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