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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회사설립 및 지배구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설립 및 지배구조 조회 2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08:27

핵심 요약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며 가맹본부로부터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등 세 주체가 존재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셋째,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금 총액이 6개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 운영 시 2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금 총액이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이 점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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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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