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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실사(Due Diligenc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실사(Due Diligence)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8:0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하여 적법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 해당 부지가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고, 공장건축면적과 부대시설 범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실사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공장등록 신청 시에는 제조시설 명세서와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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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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