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1일 중앙아시아 및 CIS 지역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와 현지 사회 내 법적 지위 강화를 골자로 한 ‘고려인 동포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동포의 무국적 문제 해소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4세 이상 후손들의 법적 체류 자격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4세 이상 동포까지 전면 확대하고, 국내 주요 고려인 집성촌인 안산과 광주 등에 ‘고려인 정주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무국적 고려인의 신원 확인 및 국적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고려인 4세 이후 세대는 법적 동포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취업과 정주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세대 간 법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올해 4분기 내로 완료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고려인 지원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고려인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사회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