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재판 현장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본 기사는 코라이브 AI 뉴스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 기사의 연관 해시태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재판 현장에도 혼선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