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죄까지 적용됐다.
본 기사는 코라이브 AI 뉴스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 기사의 연관 해시태그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죄까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