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027년부터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하는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심화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폐플라스틱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재활용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품목과 비율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재생원료가 실제 제품 생산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들이 초기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과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국내 재생원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를 위한 수거 체계 개선을 앞당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내 세부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제도가 안착할 경우 2030년까지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약 30%를 재활용 원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ESG 평가지표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