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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제 도입,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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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027년부터 식품 용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급증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억제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원순환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음료병 등 투명 페트병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폐플라스틱의 실질적 재활용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적 난도가 높은 식품 용기 분야의 안전성 검증을 마친 만큼, 관련 산업계의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재활용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공공 부문의 우선 구매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7년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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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자원순환 #2024뉴스 #코라이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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