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9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액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액 현실화는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 지원금 인상을 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탈수급을 유도하는 자립 지원 체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약 25만 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지자체별 설명회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급여 기준 상향으로 수급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이 약 5만 원에서 8만 원가량 추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및 식료품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