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9월 19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교권보호 4법' 현장 안착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민원 대응팀 구성 현황과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교권 침해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이 교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력 배치와 법률 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교원 보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