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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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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9월 19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속되는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교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학교 단위의 민원 대응팀 기능을 강화하여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던 민원을 교장 직속의 통합 민원 창구로 일원화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변호사 지원단을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권 보호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원 응대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보강과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10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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