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실행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대비해 공공·민간 부문의 배출 저감을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감축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석탄 발전소 가동률을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하여 전력 수급과 대기질 개선의 균형을 꾀할 방침이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기상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사업장과 공사장의 불법 배출 단속을 상시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농도 저감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 세부 이행 점검을 마치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