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년 만의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국가적 합의의 결과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70년대 중반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 구축을 위해 고통 분담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금 개혁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안 및 퇴직연금 활성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연금 재정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완화할 세밀한 민생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