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권지은 통신원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소식이 전해지며 노동/인권 분야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연근무제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정착되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라이브 사회부 권지은 통신원 = 2024-06-10 20:13 현장 취재 제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