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및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AI 기술을 개발·배포하는 기업이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데이터 보안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국가 AI 안전연구소'를 신설하여 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추진 과제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AI 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산업계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내 AI 기술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