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로 포장이나 전시성 체육관 건립 등 단순 하드웨어 토목 사업에 편중되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구조를 전면 혁신한 점이다.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형 스마트팜, 교육·의료 돌봄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견인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기금의 50% 이상을 의무 배정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기금 인센티브 차등 폭을 기존 64억 원에서 최대 144억 원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간 정책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구)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세컨드홈(별장형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특례 혜택을 온전히 유지해 주는 '세컨드홈 활성화 특례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은퇴자 및 주말 체류형 인구의 지방 주택 구매를 촉진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지역 상권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방 소멸 위기의 절박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확대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 역시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지방 대학과 지역 특화 기업이 연계된 청년 창업 생태계가 함께 조성되어야 지방 소멸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특별회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역설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의결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즉시 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획 컨설팅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조기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효적 입법 조치"라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