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19일 전격 시행되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코인) 규율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2단계 통합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투자자 보호를 넘어 웹3.0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제도권 내로 안착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선제적 입법 로드맵 점검이다.
정무위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학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MiCA 법안)의 글로벌 규제 표준에 맞추어 원화나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100% 준비자산 보유와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발제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던 백서와 상장 정보, 유통량 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자산 공시 포털' 설립과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보고됐다.
여야 의원들은 건전한 시장 육성과 불공정 거래 처벌의 균형을 주문했다. 여당 간사는 "가상자산 시장이 하루 거래대금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금융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유망한 블록체인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큰증권(STO)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 간사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발행 자격과 준비금 감사를 철저히 제도화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2단계 법안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킹 및 전산사고 시 거래소 무과실 책임주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을 환영했다. 정무위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반 2단계 입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 1단계 법 시행과 동시에 24시간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여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무위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제와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차질 없이 완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인가 기준을 상반기 중 확정하여 부실 코인의 상장 남발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