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 정비 현황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과거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대형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최종 점검의 일환이다.
정무위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의 핵심 조항들이 집중 검토됐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공공 은행에 100% 안전하게 신탁·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해킹 및 전산 장애로부터 안전한 '콜드월렛(오프라인 보관소)'에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책임준비금 적립(원화마켓 30억 원, 코인마켓 5억 원 이상)과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했다.
특히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처벌 규정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상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업비트, 빗썸 등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월렛) 사업자까지 감시망에 포함하여 불법 자금세탁과 시세조작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검사국을 신설하고,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패스트트랙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출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정무위는 법 시행 전까지 모의 테스트를 거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