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VASP)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쇄신하고 범죄 연루 자금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거래소 사업자 신고 및 갱신 시 대표자와 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대주주'까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대상에 전면 포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진입 규제 입법이다.
의결된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규 신고나 3년 주기 갱신 신고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금융관련법령 위반 전력,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범죄 이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 시 신고를 직권 수리 거부하거나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나 자금 출처 불투명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실 거래소들이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거래소 지배구조 투명화의 시급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백만 국민의 수십조 원 예치금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은행과 증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건전한 자본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책임 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코인 이상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야당 간사 역시 "그동안 일부 코인 거래소들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실소유주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불법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해 왔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만 아니라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코인 셀프 상장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엄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해킹 및 전산 장애 시 거래소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시행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갱신 신고 심사부터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은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기관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연계하여 이상거래 상시 감시망을 완벽히 구축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