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내 첨단 제조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산자위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효력을 연장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실증 장비 구입비도 신규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도체 업계는 시설투자 사이클이 통상 3~5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 특성상 일몰 기한이 임박할 경우 대규모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산자위원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 기지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정파를 떠나 반도체 생태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점에 여야 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수년간 민간 부문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