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특별법)'의 2025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현황과 동해 가스전 활용 실증 사업 등 세부 지원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제조업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 미래 기술 육성법의 후속 점검이다.
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40여 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규제를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활용 가능한 친환경 자원'으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전환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CCUS 집적화단지 지정 요건을 정비하여 대규모 포집 시설과 저장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축비의 최대 50%를 국비로 보조하고, 전문기업에 대한 R&D 세제 혜택과 저리 융자를 우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간사는 "CCUS 기술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경제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을 돌파할 유일한 게임 체인저"라며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연 120만 톤 규모의 탄소 저장 실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해 해양 영토 내 유망 저장 구조 탐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 및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상용화 기술 지원을 주문했다.
야당 간사 역시 "이산화탄소 수송관 매설과 저장소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제도화하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협의체 구성을 법령에 의무화해야 한다"며 포집 기술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신설을 주문했다. 또한 탄소 포집 효율 향상을 위한 기초 원천기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CCUS추진단은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하위법령 완성을 요청했다. 산자위는 공청회를 거쳐 하위법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계는 "CCUS 상용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다리"라며 대규모 저장 실증 사업의 조기 착수를 호소했다. 산자위는 5월 중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집적화단지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포집된 탄소의 해외 수출입 및 국경 간 수송에 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탄소 감축 사업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