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전격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시범사업'의 1개월 운영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감염병 위기 시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의료 취약지 주민과 야간 경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화 논의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한 달간 총 16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의 95% 이상이 만성질환자 및 경증 환자로 응급실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야간·휴일 초진 허용과 병원급 진료 확대로 도서·벽지 주민과 야간 영유아 부모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처방전에 대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도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의 편익을 인정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 배송 법제화 문제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생명과 편익을 지키는 필수 디지털 헬스케어"라며 "시범사업의 불확실성을 끝내고 초진 허용 범위와 수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비대면 진료 후 약 처방전을 받고도 약국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반쪽짜리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도서 지역 환자를 위한 안전한 약 배송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식 제도화를 촉구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대면 원칙을 강조했다. 복지위는 공청회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필수 혁신"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 실시간 연계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단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