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월 22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제도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이번 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조작하거나 축소 공개하여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하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안이다.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감시단'을 신설하고, 자체 개발한 AI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내외 주요 게임물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게임사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체적 확률 정보를 게임 화면 내는 물론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백분율(%)로 의무 표기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방지와 고의적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알리·텐센트 등 중국계 게임사와 외산 게임물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동일한 확률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간사 역시 "확률을 허위 표시하거나 사기적으로 변경한 게임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연계 징벌배상제 도입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체부는 거짓 확률 표시 적발 시 1단계 시정권고, 2단계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즉각 사법기관 고발 및 유통 차단(마켓 퇴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피해 상담 센터를 연계 운영하여 실시간 제보 접수 창구를 가동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자 협회는 "게이머의 알 권리를 쟁취한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를 넘어선 법적 규제 시행에 맞춰 회원사들의 정보공개 전산 작업을 100% 완료했다"며 투명한 확률 공개를 약속했다. 문체위는 3월 22일 법 시행 당일부터 게임위 감시단과 함께 주요 모바일 및 PC 온라인 게임의 확률 조작 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50명으로 추가 증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게이머 권익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