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층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고, 육아나 군 복무로 인해 소득 증빙이 어려웠던 청년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민생 법안이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직전 연도 소득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했던 '육아휴직자(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와 '군 장병(병역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소득 기준을 전면 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청년 부모도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으며, 가입 청년의 가구소득 요건 역시 기존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7,000만 원 이하 청년까지 가입 문호가 넓어졌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책 마련을 집중 주문했다. 여당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생애 중요 이벤트로 인해 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100% 보장하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역시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매칭 기여금의 60%를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실질적인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했다"며 청년층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금융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개정안 통과에 맞추어 비과세 소득 확인 전산망을 즉각 개편하고,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3월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른 신규 가입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의 연계 납입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단체들은 "자산 격차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시중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활성화를 위해 최고 연 6.0%에 달하는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하고,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디딤돌 대출과의 연계 우대 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위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계 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산 형성 단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