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 체불 등 피해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전용 권익 보호 상담 및 구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 발생 시 즉각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노동권익 센터'를 전국 15개 거점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 또한, 부당한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고시 기준을 완화하고, 전용 신고 앱을 통해 12개국 언어로 실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산업 현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문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상시 배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의 악성 고용주 퇴출과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근속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 결과를 고용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보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향상과 함께 건전한 노동 시장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