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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예방 위한 ‘체류 질서 확립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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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5일 외국인 체류 인구 급증에 따른 치안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체류 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안산, 시흥, 화성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협력하여 24시간 특별 순찰대를 운영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마약 및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질서 준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치안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외국인 사회와의 소통 창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 뒤, 범죄율 변화와 지역 사회 반응을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치안 거버넌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류 질서가 정착되고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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