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부터 30세대 이상의 모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 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 적용되던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환경의 친환경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단열 성능 극대화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을 필수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건축물의 자립률을 높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인테리어 및 건축 자재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효율 창호와 기밀성이 우수한 단열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 대상 금융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