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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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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및 세제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장기화된 주택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세부 추진 과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재 최대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3%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매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와 맞물린 대출 규제와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10월 개정안 발의 이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초부터 주택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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