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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9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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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맞물려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조기 정착과 더불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기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시장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대출 실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관리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은 예외적으로 운용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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