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소비자 권익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 패턴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위법 행위를 방조할 경우 연대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구독 경제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가입 단계만큼 간소화하는 ‘원클릭 해지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로 인해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사후 구제보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공정위는 연말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정착될 경우 온라인 쇼핑 환경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