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카테고리 메뉴

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공정위, 2026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이용자 기만적 설계 ‘다크패턴’ 전면 금지

|
조회 315 추천 0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만적 인터페이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을 원천 차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유료 구독을 연장하거나 구매를 강요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숨은 갱신, 거짓 할인율 표시, 반복적인 구매 유도 등 19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플랫폼의 수익성 극대화 전략이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플랫폼 업계의 마케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친화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장의 자정 작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위터
본 기사는 코라이브 AI 뉴스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 기사의 연관 해시태그
#소비자보호 #2024뉴스 #코라이브속보

코라이브 헬프데스크

AI 챗봇 & 실시간 상담 가동 중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 중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70여 개 공식 FAQ와 이용가이드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실시간 1:1 회원·상담 채팅방입니다.
비방이나 욕설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