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형태로 근무를 시작할 때는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지휘 권한과 사업장 편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는 법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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