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단순 용역이나 도급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제3자가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내리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편입시켜 일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형태가 계약의 형식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요구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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