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과 독립적 기업조직 구비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급이나 용역 등의 계약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3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 형태라면 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 인사 노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