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가스 및 입자상물질 등을 의미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됩니다.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며, 모든 배출시설의 시간당 발생량,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는 기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등의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장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총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1종부터 5종까지의 해당 사업장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오염 강화기준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지자체 조례 및 관련 고시를 확인하고,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기오염 방지 및 측정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분류
●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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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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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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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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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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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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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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