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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수급자 선정기준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19:0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가스 및 입자상물질 등을 의미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됩니다.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며, 모든 배출시설의 시간당 발생량,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는 기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등의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장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총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1종부터 5종까지의 해당 사업장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오염 강화기준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지자체 조례 및 관련 고시를 확인하고,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기오염 방지 및 측정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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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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