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합니다. 근로자파견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결정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본 법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자신이 형식상 도급이나 용역 계약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의 조직에 편입되어 일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당한 지휘감독이나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과 원고용주 및 사용사업주의 권한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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