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용할 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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