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도급이나 용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3자가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내리거나 업무에 편입되어 있다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분쟁에 대응할 때는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업무의 전문성 여부 등 법적 판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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