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와 사업 실질 편입 정도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파견법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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