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본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일부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 법령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나 부당한 지시가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에 따른 구제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고용형태의 실질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 기록과 지휘명령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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