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제3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는 상황이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업무 지휘 체계와 고용 실질을 면밀히 살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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