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하는 곳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면 파견근로자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과 함께 업무 지휘·명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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