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서 제3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 관련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요구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와 파견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미리 점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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