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13세 미만 아동은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전 반드시 연령 확인 서류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구비해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거나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취업이 불가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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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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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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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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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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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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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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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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