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및 독립적 기업조직 구비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법률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도급이나 용역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제3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현장에 편입되어 일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직접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차별적 처우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파견 계약의 실질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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