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채용하거나 현장실습생으로 맞이할 때는 반드시 법적 연령 요건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고용에 필요한 동의서와 증명서를 사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환경과 교육 과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연령대라면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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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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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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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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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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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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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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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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