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 행사 여부, 업무의 독립성, 원고용주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파견근로자라면 실제 업무를 지시한 사용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업무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메신저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지휘 명령이 사용사업주로부터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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